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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제도 개선안, 교원지위 부여하고 1년 이상 계약, 수업 없는 방학도 임용 기간에 포함..임금 지급해야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강사단체 대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마련돼 지금가지 4차례나 유예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대학과 강사 양 측의 의견을 들어 개선했다. ◇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임용기간 최소 1년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다만 기존 교원이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징계·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 동안 자리를 비울 때는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강사법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지만 개선안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토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간은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수업 없는 방학에도 임금지급, 재임용도 보장 대학 평가지표로 쓰이는 전임교원확보율에는 강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 교수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 교수만 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겸임·초빙교수 등 다른 비정규직 교원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뒀다.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될 경우 강사를 임용하지 않는 대신 겸임·초빙교수를 임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 강사법 4차례 유예…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 교육부는 기존의 강사법을 보완하는 이번 개선안을 대학·강사단체 대표와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뒤에는 대학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019년이나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데일리, 2018년 9월 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