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120주년 독도의 날'이었다. 이날은 1900년 10월 25일 제정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가 석도(石島)를 울도군(울릉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 측은 ‘석도’가 독도의 다른 표기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석도는 분명한 독도’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됐다. 독도 연구자인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4일 독립기념관 개최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1968년 이전까지는 칙령 제41호의 내용이 알려진 적이 없었지만 많은 학자가 석도를 독도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1950년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만 해도 한국 외무부는 독도가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됐다는 공적 기록을 입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1968년 법학자인 이한기 서울대 교수가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이 간행한 ‘법규류편(法規類編) 속이(續貳)’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냄으로써 칙령 제41호의 내용이 처음 알려지게 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칙령 제41호에서 ‘석도가 울도군의 관할’이라 했다는 걸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68년 이전에도 방종현, 이숭녕, 홍이섭, 박관숙, 황상기, 유홍렬, 박대련 등 많은 학자가 ‘석도’를 독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칙령 제41호를 보고 ‘석도’를 독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독도의 다른 이름이 석도였던 것이 된다. 19세기 말 호남 출신 주민들이 ‘돌섬’이란 뜻에서 이 섬을 ‘독섬’이라 불렀고, 이것을 뜻을 취해 표기한 것이 ‘석도’, 음을 취해 쓴 것이 ‘독도’였다.(조선일보, 2020년 10월 27일)